뉴욕시 공립학교 건물 내 종교예배 전면 금지 법안을 철회시키는 법안(S6087/A8800)이 6일 뉴욕주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달 뉴욕주상원 교육분과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이날 찬성 54표, 반대 7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상원을 통과했다.
주하원은 현재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유사법안을 심의 중에 있으며 철회 촉구를 외치는 종교단체들은 주하원 표결을 거쳐 19일 전까지 주지사 서명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법을 제출한 존 골든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특정 종교에 한해 학교 건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된 교육법 조항을 ‘학교 수업 이외에는 예배를 허용한다’로 개정한 것”이라며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특정 그룹의 모임을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 교육청은 지난해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보는 시내 160여개 교회에 이달 12일까지 퇴거할 것을 통보<본보 2011년 12월6일자 A6면 등>한 상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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