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회계연도 1/4분기 현재...뉴욕 190명/ 뉴저지 151명
▶ 10명 중 9명은 단순이민법 위반...소송종결 한인중48% 구제 판결
이민재판에 회부돼 추방에 직면해 있는 한인 이민자가 1,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 들어 추방 소송을 마친 한인의 절반가량은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직면 한인 1,624명=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7일 발표한 이민추방재판 계류 현황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1/4분기(2011년10월1일~12월31일)말 현재 미전역 이민법원 회부돼 있는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1,6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회계연도 1,718건과 2011회계연도 1,712건 등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지만, 2006년 787건과 비교해서는 무려 약 106% 급증한 것이다. 주별로는 뉴욕이 190명으로 캘리포니아 6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버지니아 152명, 뉴저지 151명, 메릴랜드 77명 등의 순이었다.
■10명 중 9명은 단순불체자=추방재판에 계류돼 있는 한인들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이민법 위반자가 전체의 89.6%에 해당하는 1,456명으로 파악됐다. 반면 형사법 위반이나 국가안보 위험인물로 분류돼 재판에 회부된 한인이민자는 146명으로 8.9%에 불과했다. 이는 추방소송 중인 한인 10명 중 9명은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이민법 위반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추방재판 구제 비율 ‘48%’=2012회계연도 1/4분기 동안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모두 272명으로 이 가운데 48%에 해당하는 130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체류 허용판결을 받았다. 이에 반해 이 기간 추방확정 판결을 받은 한인은 142명이었다. 추방사유별로는 이민법 위반이 113명, 형사법 위반이 29명이었다. 이민 전문가들은 추방재판에서 구제비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 올 들어 전면 시행에 들어간 ‘단순 불체자 추방유예 조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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