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 자녀를 차량 또는 집에 홀로 방치했다가 경찰 등 관계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는 한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27일 애틀란타에서 두살배기 아기를 집에 두고 새벽기도에 나갔던 30대 한인목사 부부가 체포<본보 2월1일자 A3면>된데 이어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도 2일 아시안 여성이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차안에 둔 채 샤핑하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08년에는 커네티컷의 한인여성이 샤핑을 하는 동안 2살짜리 아들을 차안에 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등 매해 아동방치에 따른 체포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뉴욕아동보호국(DCFS)에 따르면 12~13세 이하 어린이를 혼자 두는 행위를 아동 방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13세 이상인 경우에도 혼자 생활이 불편한 아동인 경우에는 조사를 벌여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또 방치된 아동이 위험에 처한 경우, 위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만일 자녀를 차안이나 집, 놀이터 등에 홀로 방치해 두다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친권이 박탈당할 수 있다”며 “유죄판결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체포되었다는 사실과 범죄혐의 내용은 전과기록에 남게 된다”며 한인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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