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해외 주재 미 대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취업이민 신청 수수료가 2배 인상된다.
연방국무부(DOS)는 ‘해외 미대사관 이민서비스 수수료 인상 최종안’을 2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표 참조>
이번 인상안은 우선 해외 대사관을 통한 취업이민 신청 수수료를 현행 355달러에서 720달러로 103%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미 시민권 포기신청 수수료가 450달러로 신설되며, 시민권확인 요청 서비스 요금도 2배 이상 뛴다.
여권 신청도 55달러에서 70달러로 인상되며, 추첨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375달러에서 440달러로 오르는 등 모두 16개 항목의 수수료가 오르거나 신설된다.
<김노열 기자>
<해외주재 미 대사관 이민서비스 수수료 인상안>
항목 인상후 인상전
취업이민 신청 720달러 355달러
추첨영주권 신청 440달러 375달러
시민권 자녀 출생등록 100달러 65달러
시민권확인 요청 150달러 60달러
시민권포기 신청 450달러 무료
여권 신청 70달러 55달러
<자료=연방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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