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내 일반 도로나 공공장소에 위치한 휴지통에 가정용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최대 6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피터 밸론 주니어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 위치한 휴지통에 가정용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시 납부해야 하는 벌금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첫번째 적발시 벌금액을 현행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두 번째 적발시 벌금은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각각 상향조정 된다. 특히 같은 해 세번 이상 적발되면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200달러를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밸론 시의원은 최근 공공장소 휴지통에 일반 가정용 쓰레기를 버린 사례를 직접 찾아서 페이스북 등에 올리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본보 2012년 1월21일자 A6면> 밸론 시의원은 “뉴욕시민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얌체족’들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벌금이 시행 되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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