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미성년자보호 강화법
▶ 성범죄.아동납치 중범죄 처벌
미성년자 보호 강화법이 30일 잇따라 뉴욕주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미성년자 운전차량의 미성년자 동승 금지, 아동납치 처벌 강화, 성범죄 처벌 강화 등 8개로 주하원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중 대다수는 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발효되는 내용들이다.
다음은 주요 법안의 내용이다.
■미성년자 운전차량의 미성년자 동승 금지 법안(S3225-2011):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또 다른 미성년자가 동승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1세 이하 운전자가 또 다른 미성년자를 동승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단속에서는 90일간, 두 번째 적발되면 최대 1년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동 납치 처벌 강화 법안(S152-2011): 현재 아동유괴만으로는 납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법안의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16세 이하의 아동을 유괴하면 자동으로 최고 레벨의 아동 납치죄가 성립되도록 했다. 뉴욕주는 강제 수단을 동원해 억지로 데리고 어린이를 데리고 갔을 때 납치죄를, 사람을 속여서 꾀어냈을 때에는 유괴죄를 적용하고 있다. 납치죄는 클래스 A급 중범죄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유괴죄는 경범으로 처리되고 있다.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S1618-2011): 2급 성범죄를 현재 A급 경범죄에서 E급 중범죄로 격상시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최고 징역 1년형이었던 처벌이 최대 4년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 관련법을 상정한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은 “현재의 처벌은 평생 성폭행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과 비교해 처벌이 미약할 뿐 아니라 상습 성범죄자를 교화시키기에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