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이공계 학위 취득자로
▶ 배우자도 파트타임 학생신분 인정
앞으로 미국내 유학생들의 졸업후 현장실습(OPT) 기한 연장 대상이 확대되고 유학생의 배우자도 별도의 학생 비자없이 파트타임 신분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인 이민행정 개혁조치가 시행된다.
연방국토안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 배우자의 합법 채용 기회도 늘리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인력 채용 개선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우선 이·공 학계(STEM) 특정전공 유학생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졸업후 현장실습(OPT) 기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현재는 이민당국이 정한 수학, 과학 및 공학분야에서 새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에게만 원래 12개월인 OPT기간을 17개월 연장해 총 29개월까지 미국내에서 비자 없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에 이공계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유학생(F-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F-2)에게도 별도의 학생비자 취득없이 미국 내 교육기관 입학을 허용하는 행정개혁안도 이날 공개됐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풀타임 학생으로 미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동안, F-2 신분 배우자도 파트타임 학생 신분으로 직업학교나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소지자)에게도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본보 1월23일자 A1면>을 이날 재확인했다. 이 방안은 H-1B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절차를 개시한 경우 현재는 취업이 불허되고 있는 H-4소지자에게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이민 장기적체 해소를 위한 계획을 공개하고 연방 의회에 입법조치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개혁 플랜에서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H.R.3012법안(국가별 영주권 상한제 폐지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취업이민에서 7%로 묶여 있는 국가별 영주권 상한을 폐지할 것과 가족이민에서 국가별 상한을 7%에서 1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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