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라이(Rye)에 위치한 어뮤즈먼트 파크 ‘플레이 랜드(Playland)’에서 있었던 모슬림과 플레이 랜드 운영팀과의 충돌로 15명의 모슬림들이 체포된 사건이 지난 24일 조건부로 기각되었다. 라이 타운 코트 판사는 피고인들이 앞으로 두달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 사건을 끝낸다는 판결을 내렸다.
작년 8월 말, 이슬람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는 날을 즐기기 위해 플레이 랜드에 온 모슬림은 약 3,000명이었다. 머리에 둘러 쓴 ‘하이잡스(Hyjabs)’라 불리우는 스카프를 벗기를 거부한 모슬림 여자들에게 플레이 랜드 직원이 롤러 코스터 탑승을 금지하면서,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모슬림들과 직원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으며 15명이 체포
되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사는 공연히 모슬림들이 폭행적이라는 모슬림들에 대한 전형적인 ‘인종차별’이라고 했고, 플레이 랜드와 경찰 대변인 들은 플레이 랜드 규정에는 안정상 안경이나 모자 기타 머리에 쓰는 것들을 금지해왔으며, 몇 몇 사람들 때문에 6,000여명이 즐기고 있는 공원의 분위기를 깰 수는 없었다.’고 맞섰다.
체포되었던 15명중 한 피고인은 플레이 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웨체스터 카운티를 상대로 경찰들이 필요 없는 강권을 행사했다는 등의 ‘인권’소송을 걸 예정이었고 분명히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웨체스터 거주인들이 아니어서 불편함 때문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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