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가족 민사소송 내용 이미 알고 있었다
<속보> 필립 권 뉴저지주 대법원 판사 지명자 가족이 연방정부와의 민사소송에서 벌금 16만달러 지불에 합의했었다는 스타레져의 보도와 관련<본보 1월30일자 A3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전 이미 알고 있던 내용으로 권 지명자의 판사인준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명전 이미 논의한 내용으로 권 지명자는 적어도 가족의 민사소송에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며 “권 지명자와 그의 청렴함을 100%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한인단체들도 “이번 보도는 명백한 권 지명자 흔들기”라며 스타레저에 불만을 쏟아냈다.
FGS 마계은 회장과 최준희 전 에디슨 시장은 이날 “수사결과 아무런 탈세나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연방당국이 입금액(1만달러 이하)을 문제삼아 조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 권 지명자 가족과 민사소송을 벌이게 된 것”이라며 “권 지명자 가족은 당초 합의가 아닌 무죄입증에 나섰지만 소송비용, 영업 손실 등을 감안할 때 합의가 경제적이라고 판단에 따라 합의를 결정한 것인데 스타레저 신문이 합의금 지불이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암시하는 보도를 내보내 권 지명자 흔들기가 아닌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호보큰 검사를 재직 중인 벤자민 최 변호사도 “연방검사시절과 주 검찰부총장 시절에는 이런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뉴저지주 최고법원 판사에 지명되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된 것”이라며 “가족의 세금문제를 이용해 권 지명자를 흠집 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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