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 주하원의장, 내년부터 17% 인상안 발의
뉴욕주의회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8달러50센트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쉘돈 실버 주 하원의장이 30일 발의한 최저임금 인상안(A.9148)은 현행 시간당 7달러25센트인 최저임금을 2013년 1월1일부터 8달러50센트로 17%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표 참조>
법안은 봉사료(tip)를 따로 받는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현 5달러에서 5달러86센트로 71% 인상했다. 또 2014년부터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버 하원의장은 "지난 2006년 이래 뉴욕주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10센트에 그쳤다”며 “생활 물가가 오르면 최저 임금도 함께 오르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지난 2009년 연방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당시 7달러15센트에서 7달러25센트로 인상한 바 있다.
뉴욕주의 최저임금이 8달러50센트로 인상될 경우, 뉴욕주는 오레곤주(시간당 8달러80센트)와 워싱턴주(시간당 9달러4센트)에 이어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세번째로 높은 주가 된다.
앞서 뉴저지주와 커네티컷,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주는 2014년까지 최저 임금을 8달러25센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한편 공화당원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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