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립 권 NJ 대법원 판사 지명자 가족
▶ 16만달러 벌금
한인 최초로 뉴저지주 대법원 판사에 지명된 필립 권 검찰부총장의 가족이 200만달러의 현금을 1만 달러 이하로 분산 입금했다 16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NJ닷컴은 29일 지난해 7월 접수된 뉴욕동부지방연방법원 기록을 인용, 권 검찰부총장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KCP 와인 앤 리커 코퍼레이션’이 정부와의 민사소송에서 16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씨의 부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총 222번에 걸쳐 200여만달러를 1만달러 이하의 현금으로 나눠 비즈니스 계좌에 입금했다.
권씨의 부모가 어떤 이유로 이 돈을 분산 입금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만달러 이상 예금할 경우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는 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NJ닷컴은 보도했다.
이번 사건에 권 검찰부총장이 관련되지는 않았고 검찰은 가족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16만달러 벌금을 내는 선으로 사건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 대변인은 “권 검찰부총장의 능력에는 한 치의 의심도 없다”며 “이번 문제가 그의 대법원 판사 지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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