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연방 상·하의원 예비선거일이 9월에서 6월로 약 3개월 앞당겨졌다.
뉴욕북부 연방법원은 27일 뉴욕주의 연방 상·하의원 예비선거 시행일을 종전 9월 두번째 화요일에서 6월 네번째 화요일로 변경토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은 연방법무부가 지난 2010년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주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소장에서 “뉴욕주 경우 9월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가 두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해외파병 군인 및 해외거주 유권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연방선거 45일전까지 발송해야 한다는 선거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비선거 시행일자 변경을 요구했다.
뉴욕주는 2008년 경우 연방선거법 위반으로 2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연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연방 상·하원 예비선거일은 물론 뉴욕 주·상하원 예비선거일도 선거비용 문제로 6월로 앞당겨 질 가능성이 높다. 연방상하원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6월 네 번째 화요일은 6월26일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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