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는 사이라고 믿겠거니 했다가
▶ 돈 잃고 사림 잃고 알거지 신세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난해 맨하탄의 그로서리 가게를 인수했다가 얼마전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평소 잘 알던 사람으로부터 리스가 8개월도 안 남은 가게를 인수한 최씨는 결국 리스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문을 닫아야만 했던 것이다.
“전 주인이 리스 연장을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한 게 실수였습니다. 전 주인은 타주로 이주해버렸고 건물주가 다른 업자한테 웃돈을 받고 가게를 넘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최씨처럼 한인 사업체 매매 과정에서 성숙치못한 계약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매상을 놓고 업소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간의 다툼은 이젠 오래된 고전에 해당된다.
부동산 중개소의 한 관계자는 “사업체 매매시 매상 체크업 과정에서 ‘속였네’, ‘안 속였네’ 하면서 계약이 깨지는 사례는 부지기수이고 매매 이후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사업체 매매 뿐이 아니다. 건설공사 분야에서 업체와 고객 간의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정도로 한인사회 오랜 병폐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계약에 없는 웃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분쟁에서부터 무면허·무보험 업자를 선정, 손실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 건설업체와 소비자 간의 마찰은 잇따르고 있다. 몇 년 전에는 모 건설업체의 한 업주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공사대금 등 수십만달러를 챙겨 잠적하는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다. 대부분 같은 동포라는 이유로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맡기는 데서 비롯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재복 전 한인건설협회장은 “야박하게 생각되더라도 계약을 정확히 하는 것이 상호 다툼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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