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9대 총선에서 첫 실시되는 재외선거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6일(한국시간)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여권발급 제한대상은 국외에서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법조항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는데 조사에 불응하거나, 국외에서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법규정을 위반하고 기소중지된 선거사범이다. 공직선거법상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매수에 관한 죄 ▶기부행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 관련 폭행죄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죄 등이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 또는 검사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의(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반납을 명하도록 했다. 반납 또는 거부여권의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일로부터 5년 이내다. 소위는 또 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수사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사 조사제도와 인터넷 화상조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영사는 재외공관에서 선거사범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내 수사기관도 해외공관에 출석한 사건관계인을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원격조사가 가능해진다. 정개특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31일 처리할 예정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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