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2) ‘전통’ 메디케이드 (Medicaid): 롱아일랜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혜택은 소위 ‘전통’ 또는 ‘일반’ 메디케이드이다. 전통 메디케이드는 정부가 시행하는 건강보험으로, 병원 입원 치료, 의사 검진, 처방약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의 공동 지원으로 베풀어지며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을 때 주로 제공된다. 단, 중산층에 속한 경우 메디케이드를 합법적으로 수혜하기 위해서는 ▲뉴욕주 메디케이드법이 인정하는 재산 및 수입 면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 뉴욕주 고등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많은 경우 치매, 뇌졸중등의 사유로 사고 능력을 상실한 중산층 환자의 경우 법적 보호인 임명 소송 절차 (Guardianship)를 통해 법원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2012년 뉴욕주 일반 메디케이드 재산 및 수입 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A 그룹) 65세이상 시니어, 21세~64세의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경우: 1인 기준 월수입 제한액 $792, 재산 제한액 $14,250; 부부의 경우 수입 제한액 $1,159, 재산 제한액 $20,850. (B 그룹) 부모, 19, 20세 성인 경우: 1인 기준 월수입 제한액 $792 (부부의 경우 $1,159) (C 그룹) 일반 미혼 성인 및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65세 미만 및 비장애인]: 1인 기준 월수입 제한액 $735 (부부의 경우 $918).
# 재산: 메디케이드 재산 규정이 많은 한인 노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는 위에 나열된 (B)와 (C)그룹에 속한 분들의 경우 재산 제한액이 없기 때문이다. 2010년 1월1일 이후부터 재산 제한 규정이 일부 삭제되었다. 그러나 65세 이상 되는 한인들이 주로 속하게 되는 (A)그룹의 경우 재산 제한 규정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므로 매우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메디케이드법상 영구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면제 받는 재산들이 있으나 메디케이드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수입: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전통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수입이 제한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행정 기관은 수혜자의 모든 은행 기록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확인하므로 수입 및 재산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혜자가 속한 그룹에 따라 그리고 수입 종류에 따라 일부 수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월 수입 제한액을 많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입 면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물론, 합법적으로 수혜하기 위해서는 모든 초과 수입을 메디케이드 행정기관에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면제 조치들은 특히 중산층 중환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장기 간호 혜택 (홈케어 간병인, 너싱홈 및 성인데이케어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 한다.
#이민 신분: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들의 혜택을 온전히 수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뉴욕주 헌법과 지난 2001년에 내려진 뉴욕주 최고 항소 법원의 판결로 인해 영주권자들이 이민 후 첫 5년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연방법 제한이 더 이상 뉴욕주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Aliessa, et al v. Novello, 96
N.Y. 2d 418). 서류미비자의 경우 응급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뉴욕주에 거주해야 한다. 타주로 이사할 경우 뉴욕주 메디케이드는 중단된다. 또한 타주로 여행 중 발생한 의료비용도 뉴욕주 메디케이드로 지불되지 않는다. 타주 거주민이 주소만 뉴욕주로 변경한 후 뉴욕주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것은 엄밀히 메디케이드 사기로 분류된다. 종종 응급 의료 상황이 발생한 후 뉴욕주 메디케이드 카드를 타주 병원에서 제출할 때 발각되기도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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