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재외동포들도 한국에서 장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1월26일을 기해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와 재외국민,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장애인 등
록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결혼이민자들은 공포 후 1년 후인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장애인 주차장 이용, 소득세 감면, 자동차 구입시 세제 혜택 등 70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 14만명, 영주권자 5만명,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동포 10만명 등 29만명 정도다. 복지
부는 통상 한국인의 5%가 장애인임을 고려할 때 이보다는 낮은 2~3%(1만명 이하)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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