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당판 드림법안’ 연방하원상정
▶ 16세 이전 입국자 대상
어린 시절 불법이민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미군에 입대하면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화당판 ‘드림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데이빗 리베라 연방하원 의원(공화촵플로리다)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복무를 위한 체류신분 조정법안’(H.R.382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6세 이전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30세 미만의 불체 이민자에게 우선 임시체류 신분을 제공한 뒤 ▶미 군대에 입대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1년형 이상의 범죄 전과가 있거나, 3건 이상의 범죄 유죄 판결로 90일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임시체류 신청을 할 수 없다.이는 뉴트 깅리치 공화당 대통령 경선후보가 ‘군에 입대한 불체자만 드림법안으로 구제하자’고 주장<본보 1월25일자 A2면 보도>한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1차로 5년 기한의 임시체류자격을 취득한 수혜 대상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시체류자격 취득 후 9개월 이내에 미군 입대신청을 해야 하며, 9개월 이내에 입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임시체류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법안은 수혜 대상자들의 영주권 신청기간을 1차 임시 체류기간인 5년이 만료된 후 추가 5년 연장신청을 한 이후부터 2차 5년기간 만료 이전까지로 제한해 일단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5년을 대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시체류 신분을 취득한 수혜 대상자들이 별도의 비자 없이도 180일 미만의 해외여행(해외파병기간 제외)과 합법 취업을 허용토록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드림법안에서 고교를 졸업하면 합법신분을 부여하고 2년간 대학에 재학하거나 미군에 복무하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한다는 구제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공화당 버전의 ‘드림법안’ 성격을 띠고 있다.한편 이 법안은 민주당 ‘드림법안’ 대상자들의 군복무를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으로 병력이 부족한 미군대를 불체신분 청년들로 채우려한다는 비난이 일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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