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5배 인상 법안 추진…연체료도 50→100달러
뉴욕주의회가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주상원을 통과한 관련법(S.5870-2011)은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지하철을 탑승하다 적발되면 현재 최대 100달러가 부과되는 벌금을 앞으로는 500달러로 5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연체료도 기존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련법을 상정한 찰스 푸실로 의원은 “불법 무임승차로 연간 수천만 달러의 주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처벌 강화로 불법 무임승차 승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일간지 뉴욕데일리는 무임승차 승객이 매일 무임승차를 하더라도 적발되는 경우가 매 6~13주마다 한 번꼴에 불과하고 벌금도 100달러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한달 무제한 메트로카드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저렴해 무임승차가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연간 3,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관련법은 주하원 승인을 거친 뒤 주지사 서명을 받아 시행될 수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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