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보행자들의 이어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뉴욕주 상·하원이 새롭게 입안 중인 이번 법안은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셀룰러 폰이나 MP3를 비롯한 이어폰이 장착된 전자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칼 크루거 뉴욕주상원의원이 이미 한차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표결되지 못하고 무효화 된 바 있다. 메들랜드대학교가 지난 18일 발표한 ‘상해예방(Injury Prevention)’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 으로 이어폰을 이용하던 중 도로나 철도 인근에서 숨지거나 다친 보행자 수는 2004년 16명에서 2010년 47명으로 6년 동안 3배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총 116명에 달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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