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목에 육류 포함되나?”
유엔 안보리가 2006년 10월1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주장을 규탄하며 대북제재 결의 1718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사진=유엔>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 제재위원회’가 대북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목’(Luxury goods)에 쇠고기를 포함한 ‘육류’(meat)도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위원회는 또 북한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선진국이나 민간기업에 판매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안보리 대북제재 저촉 여부 역시 검토중이다. 이는 안보리가 최근 공개한 1718 제재위원회의 ‘2011년 1월1일∼12월31일 활동 연례보고서’(S/2012/17)에서 확인됐다. 호세이 필립 모라에스 카브라(포르투갈) 1718 제재위원장이 지난 9일 바소 상쿠(남아프리카) 안보리의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위는 유엔 안보리가 취한 대북제재 조치들인 결의 1718(2006)과 1874(2009) 이행과 관련, 2011년 한해에 회원국으로부터 1건, 국제기구로부터 1건 등 총 2건 질문을 접수했다.
‘육류’와 ‘가공육류’
보고서는 “회원국이 제재위에 제출한 2011년 8월23일자 ‘구상서’(note verbale)에서 ‘육류’(meat)와 ‘가공육류’(meat product)가 안보리결의 1718의 8장 (a)조 (iii)항이 규제한 사치품목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제재위는 이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가 무슨 종류의 ‘육류’와 ‘가공육류’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이 같은 요청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안보리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한 결의 1718의 8장 (a)조 (iii)항은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영토에서의 기점 여부를 떠나 자국영토 또는 자국민들, 또는 자국 국적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사치품목’이 북한에 직·간접 공급, 판매, 또는 이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단 안보리는 이 대북제재 결의에서 구체적인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남겨두었다.
실제로 제제위는 결의 1718의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에 대해 2007년 2월 회원국들 앞으로의 서한에서 "사치품목의 어떤 정의 마련은 회원국들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제각기의 국가적 책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스위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차량과 전자제품, 식품과 주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의류, 보석류, 악기류, 운송수단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수출금지 사치품 목록을 작성, 이행하고 있는 반면 다른 여러 회원국들은 안보리가 구체적인 사치품 목록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그 결과 제재위는 지난 해 12월5일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와 관련 처음으로 실질적인 이행지침을 마련, 회원국들이 참고토록 한 바 있다.
‘사치품목’ 이행지침
안보리가 역시 최근 공개한 ‘이행지침 제3호: 안보리결의 1718과 1874 제재 “사치품목”과 관련된 이행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제재위는 “결의 1718이 채택된 이후 다수 회원국들은 ‘사치품목’ 관련 조항 이행을 위해 정확하게 어떠한 물품들이 이에 적용되는지 설명을 요구해왔다”고 밝힌 뒤 회원국들이 대북 금지 사치품을 규정하거나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지적했다.
제재위는 이들 요소를 ▲유엔 통계국이 2009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499달러에 추산했음을 참작해 해당 물품이 일반 주민들의 소비를 위한 것인지와 일반 주민들이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물품인지, ▲해당 물품이 고안됐거나 제조됐는지, 또 아니면 특정 계급의 사람들을 위한 고가의 물품으로 이름이 알려진 상표와 관련됐는지, ▲해당 물품이 일반 생산 물품들에 비해 특징, 내구성 또는 용도를 갖춰 고급으로 인식되는지, ▲그리고 금수 조치가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인도적 영향을 고려한 차원에서 해당 물품이 일반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인지 등으로 밝혔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안보리 결의 1718에 따른 대북 금수 ‘사치품목’에 구체적으로 ‘쇠고기’(beef)를 포함시켜 이행하고 있으며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2010년 11월5일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생일(1월8일)에 간부들에게 하사하기 위해 뉴질랜드에서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다가 쇠고기 구매자금 등 17만 달러를 동결 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데일리NK는 당시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10월 묘향지도국(외국인 관광·여행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쇠고기 수입과 일제 버스 부품 구입을 위해 뉴질랜드의 한 은행으로 이 돈을 송금했다가 뉴질랜드 당국에 의해 자금을 동결당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제재위가 올해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언급한 ‘회원국의 의뢰’는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육류’와 ‘가공육류’가 ‘사치품목’인가 아니면 ‘필수품목’인가의 제재위 해석을 요청한 것이어서 결론이 주목된다.
청정개발체재 사업
보고서는 이외에도 “제재위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사무국이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 틀 내에서 북한의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재 사업 활동 참여에 대한 지침을 요청한 2011년 10월2일자 서신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신은 원래 유엔사무국 법률실 앞으로 보내졌으나 지난 해 10월7일 법률실이 제재위로 회송한 것이다.청정개발체재 사업이란 쿄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 B국에 투자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선진국은 비
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반면 개도국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얻는 제도이다.따라서 제재위가 언급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사무국의 요청은 북한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저촉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지침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청정개발체재 사업 활동 참여를 위해 ‘예성강 3,4,5호’, ‘원산군민1호’, ‘금야’, ‘함흥1호’, ‘백두산선군청년2호’ 등 7개 수력발전소의 등록을 유엔에 신청, 이미 공공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자격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지난 해 2월22일, 5월23일 각각 등록을 신청한 ‘함흥수력발전소2호’와 ‘평양방직공장은’ 25일 현재 아직 ‘사전고려’(Prior Consideration) 단계에 있어 제재위의 해석이 북한의 이 같은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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