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허가증 발급 예정
앞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들도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23일 발표한 올 상반기 업무내용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H-1B 소지자들의 배우자(H-4)들에게도 노동허가증(EAD)을 발급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USCIS는 이르면 2월 중으로 백악관의 재가를 받아 4~5월께 연방 관보에 게재한 뒤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 전문 기술인력들이 비자 문제들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으로 분석된다. USCIS가 현재 마련 중인 개정안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 수속을 진행 중인 상태로 ▶H-1B 기간이 첫 3년이 지나 연장 신청했거나 6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해 EAD를 발급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주재원(L), 투자(E), 교환(J)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는 EAD를 발급하고 있지만, H-1B 배우자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돼왔다. 그러나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H-1B 소지자들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 I-140을 접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우자들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EAD를 받게 되면 일반 업체들의 스폰서 필요 없이 어느 직종이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메튜 오 변호사는 “H-4 소지자 대상으로 한 노동허가증 발급이 허용되는 것은 파격적인 조치로 행정규정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 가족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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