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차기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됐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열 예정이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대해 ‘개최할 수 없고 관련 정관도 개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해 신청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대표회장 선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한기총 집행부는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정기총회는 열었지만 대표회장 선거는 치르지 못했다. 차기 대표회장 후보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이 선출한 홍재철 목사가 단독 입후보한 상태다.
한기총은 추후 대표회장 선거 일정을 다시 정할 예정이지만 이른바 ‘개혁안’의 추진 여부를 놓고 심한 내분을 겪고 있어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특별총회 때 금권선거 논란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길자연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하면서 1년 단임제, 대표회장 순번제 등이 담긴 개혁안을 의결했지만 10월 실행위원회에서 폐기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예장 통합, 고신 등 20여개 소속 교단이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비대위를 결성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집행부의 행정 파행이 이날 법원 판결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 협상은 벌여 나갈 것”이라며 “다만 길 목사의 공식 임기가 1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회장 직무대행 선임 문제와 다른 후보 등록 문제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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