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범죄 신고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레이몬드 켈리(사진) 뉴욕시경(NYPD) 국장은 최근 일선 경찰들에게 ‘범죄 신고 처리 방법’ 개선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범죄 신고를 접수했을 때 처리방법을 단계별로 꼼꼼히 정리해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로부터 범죄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피해자가 용의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신고자가 절도 신고를 한 물건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을 경우 ▲피해자가 범죄사진 보기를 거부할 경우 ▲신고자가 담당형사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범죄자 기소를 원치 않을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를 다른 경찰서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 범죄신고를 한 후 다시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일부 신고자들이 경찰이 고의적으로 신고 접수를 꺼리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피터 밸론 주니어 뉴욕시의원은 “‘사건이 일어난 지구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던가 ‘강도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없다’며 신고접수를 꺼리는 경찰의 수작은 너무나도 흔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