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불법이민자 7명 중 1명꼴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로 지난해 12월 초부터 약 5주간 볼티모어와 덴버 이민법원에서 시범 실시해 온 추방유예심사 결과, 전체 심사대상 1만1,682건 가운데 14.26%에 해당하는 1,667건을 추방유예 권고 대상으로 선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검사 16명이 투입돼 선별작업을 벌여왔다. 덴버에서는 전체 7,923건에 대해 심사를 벌여 1,301건(16.2%)을, 볼티모어에서는 전체 3,759건 중 366건(9.6%)이 각각 추방유예 권고 케이스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별된 추방유예 권고 케이스는 신원 조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소송 케이스가 종료(CLOSE) 처분되며 이후 워크퍼밋 카드 신청이 허용돼 취업활동도 가능해진다.
국토안보부는 덴버와 볼티모어에서 시범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전역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30만 건에 대한 전면적인 추방유예 심사에 착수해 올 여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인의 경우 뉴욕·뉴저지 한인 370명을 포함해 약 1,720여건이 추방소송에 계류 중에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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