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주차티켓 무효화. 과태료 유예 법안 등 3개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18일 주차위반 티켓 무효화 법안, 과태료 부과 유예 법안, 교대주차 규정 위반 스티커 부착 금지법안 등 주차규정 완화법안 3개를 연이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서명하는 대로 즉시 발효된다.
■주차위반 티켓 무효화 법안=운전자가 뮤니-미터 기계에 주차 요금을 지불하러 간 사이 주차위반 티켓이 발부됐을 때 발급받은 요금 영수증을 5분 이내에 단속요원에게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주차위반 티켓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티켓 특혜 방지를 위해 주차단속요원이 발급된 티켓을 어떤 이유와도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무효화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 벌금 연체료 납부유예 법안=발급받은 주차위반 티켓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판결 시점으로부터 30일까지는 벌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는 이의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티켓 발급일 30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벌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교대주차규정 스티커 부착금지 법안=요일별 교대주차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을 상정한 데이빗 그린 시의원은 “스티커가 접착성이 강해 제거하더라도 자국이 남아 다른 운전자의 웃음거리가 돼왔다”며 비인간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대주차규정 위반에 대한 40~60달러의 벌금은 그대로 부과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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