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저지 한인 370명 등 전국 1,500명 구제 예상
추방위기에 직면한 약 30만 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적인 추방유예 심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약 5주간 실시해온 볼티모어와 덴버 이민법원 계류 추방소송에 대한 시범심사를 지난 13일을 기해 완료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미전역에서 본격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ICE는 그동안 볼티모어에서 5,000명, 덴버에서 7,800명 등 추방 대기자 1만2,800명을 재심사해 추방유예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추방유예 판정을 받은 불체자들은 연방이민귀화국(USCIS)으로부터 워크퍼밋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추방유예 심사부터 워크퍼밋을 받기 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란 게 이민당국의 설명이다.
ICE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방유예 심사를 벌이게 될 전체 추방유예 대상자는 약 2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29만7,500여건에서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전과 추방소송 2만4,600여건을 제외한 수치로 한인 구제케이스는 약 1,5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유예 대상자는 각각 200여명과 17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민당국에 의해 추방유예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대부분 비자기간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불체자 등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이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추방유예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방 유예조치는 일선 이민 수사관이나 검사가 선별적 재량권 행사를 의미하는 만큼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불체자라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추방유예 대상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입국해 고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직계 친인척이나 본인 자신이 미군 또는 방위군에 복무했던 경우 ▲가족 중 미성년자나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우선 대상자로 꼽히고 있다.<김노열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