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절차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C) 신청자 3명 중 1명꼴로 감사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방노동부(DOL)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지난해 5월31일 현재 2만2,200건으로 이 가운데 무려 29%에 해당하는 6,430여건이 감사를 받고 있다.
노동허가서에 대한 감사 비율은 통상 2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10%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감사에 걸린 노동허가서 신청서의 수속대기 기간은 통상 8~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감사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반심사 절차를 밟는 신청서는 전체 접수분의 44%인 9,700여건으로 파악됐다.
또 노동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재심요청 건수는 약 5,300여건으로 전체의 24%였으며, 고용과정 문제로 스폰서 업체가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는 3%인 660여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노동허가서 신청자들을 최종 학력별로 구분하면 석사학위자와 학사 학위자가 각각 37%로 가장 많았으며, 무학 12%, 박사학위자 4%, 고졸 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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