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주차위반 벌금 체납액이 350달러 이상인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대신 앞으로는 차량 바퀴에 차량도난 방지장치인 ‘부츠(Boots)’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법을 상정한 데이빗 그린필드(공화·브루클린) 뉴욕시의원은 12일 “이는 주차위반 벌금이 체납된 차량을 예고 없이 견인해가는 뉴욕시 현행 제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갑작스레 차량을 견인 당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안 상정 배경을 밝혔다.
관련법은 주차요금 미납 차량을 견인하는 대신 차량 바퀴에 부츠를 채우는 것으로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50달러의 설치비용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벌금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비밀번호를 받아 부츠를 풀 수 있다. 이후 지정된 장소와 기한 내에 부츠를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법은 로버트 잭슨 뉴욕시의원과 야니스 로드리게스 시의원 등이 지지하고 있으며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뉴욕시는 2010년부터 주차위반 벌금 체납 차량을 견인 조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차량에 부츠를 채우는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본보 2011년 3월11일 A3면>한 바 있다. 현재 낫소카운티를 비롯한 뉴욕 업스테이트 로체스터와 매사추세츠 일부 도시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 jinwoo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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