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4% 인상된다.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4% 인상하고,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224% 인상했다.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도 4% 인상하고,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2세 자녀 환자도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4% 올렸다.이와 함께 간호수당은 3%,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지급대상별로 4~9% 각각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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