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최태양<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롱아일랜드 한인 사회에 만연해 있는 메디케이드(Medicaid)법과 관련된 오해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메디케이드는 단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메디케이드법과 규정은 주마다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뉴욕주 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메디케이드 혜택들이 베풀어진다.
각 혜택마다 적용법이 다르며 수혜 자격 유지 관련 요구 조건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풍문에 의존했다가 훗날 형사처벌 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초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해야 한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뉴욕주 메디케이드 혜택들은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1) 패밀리 헬스 플러스 (Family Health Plus); (2)‘전통’ 메디케이드 (일반 의료 혜택, 성인 데이케어용 커뮤니티 메디케이드 등등); (3) 홈케어 (Home Care) 간병인 메디케이드; (4) 너싱홈 메디케이드; 그리고 (5)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메디케어 혜택의 공백을 메워주는 “메디케어 절약 플랜” (Medicare Savings Plan)들이 있다. 물론 더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이 베풀어질수록 수입, 재산 제한 및 면제 규정도 엄격해 진다.
(1) 패밀리 헬스 플러스: 법적인 관점에서 패밀리 헬스 플러스는 소위 ‘전통’ 메디케이드와는 엄밀히 구별되는 뉴욕주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의료 보험이 없는19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및 가족들에게 제공된다. 모든 수혜자들은 사립 건강 관리회사 (Managed Care Plan)들의 플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반 검진, 전문의 치료, 병원비 및 처방약 혜택이 제공된다.
수혜 자격 유지와 관련된 법이 개정된 적이 있었기에 한인 사회내에서도 얼마의 혼란을 초래했으며 한인들과 관련 가장 자주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프로그램에 속하기도 한다. 2010년1월1일 이전에는 수입 제한액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메디케이드처럼 재산 제한액이 있었으나, 현재는 수혜 자격 심사시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2010년 이전에 패밀리 헬스 플러스를 수혜하면서 자산이 있으셨던 한인들이 당시 재산 규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을 아직도 종종 본다.
만약 수입에 변동이 있어 수입 제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즉시 메디케이드 행정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거하면 수입이 갑자기 증가해 제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수혜자가 된 후 첫 6개월 동안은 (연방 정부 지원시 12개월) 합법적으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뉴욕주 사회복지법 §369-ee(3)(c)조항).
패밀리 헬스 플러스는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 너싱홈 혜택, 호스피스와 같은 장기 간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비응급 교통편이나 의료 기구도 제공하지 않는다. (뉴욕주 사회복지법 §369-ee(1)(E)조항). 따라서 장기 간호 혜택을 필요로 하시는 65세이상 되신 분들은 전통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한다. 단 병원 입원을 대신할 경우 홈케어 간병인 방문 서비스는 40번 받을 수 있다.
2011년 기준 패밀리 헬스 플러스 연간 수입 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성인 1인: $10,980; 자녀 없는 부부의 경우: $14,710;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2인 가구 $22,065에서 시작해 추가 식구 1인당 $5,730을 더하면 된다. 2012년 수입 제한액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 예상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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