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국적법 시행이후 갈수록 증가, 전체의 57% 차지
한국정부가 지난 2010년 5월 제한적 복수국적법을 시행한 이후 국적선택 시기에 놓인 복수국적자들이 한국국적을 선택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1년 8개월간 국적 선택을 한 복수국적자 3,836명 가운데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2,182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한 비율은 43%(1,654명)로 과반에도 못미쳤다. 2006년 1월 이후 개정 국적법 시행 직전까지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선택률은 12%에 불과했던 데 비해 외국 국적 선택률은 88%에 달했었다.
이처럼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선택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면서도 외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외국 출생 등의 사유로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은 만 22세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국적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한편 2011년 한해 동안 뉴욕총영사관에 접수한 복수국적 신청건수는 모두 12건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의 남자 5명, 여자 7명이었다.<김노열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