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미주지역 공관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공관의 차석대표급인 경제공사 자리가 외부에 전면 개방된다.또 LA총영사관 부총영사 자리와 OECD 공사, 제네바 차석대사, EU·카자흐스탄·칠레·사우디·이란 공사참사관, 주상하이·홍콩 부총영사 등 10개 직위도 공모직으로 바뀐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19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를 지난 6일 관보에 게재했으며, 오는 19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외교부가 재외공관 고위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부 우수 인재의 수혈을 통해 외교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지원 자격요건은 외무공무원 임용령 22조에 따라 영어구사능력이 토플(TOEFL) 243점(CBT) 또는 96점(IBT), 토익(TOEIC) 870점, 텝스(TEPS) 800점, LATT 68점 이상인 자다. 또 제2외국어권 공관의 경우에는 중국한어수평고시(HSK) 8급,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320점, 프랑스어 공인인증시험(DELF) B2, 스페인어능력시험(DELE) 중급 65점, 러시아어능력시험(TORFL) 1단계, 독일어능력시험(괴테어학원 평가) C1 등급 이상 및 TOEFL 227점(CBT)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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