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옆칸 이동. 뚜껑없는 음료수 마시기. 좌석위 물품 올려놓기“NO”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정모(20)씨는 얼마 전 전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75달러짜리 벌금 티켓을 떼였다. 전철이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옆 칸으로 이동하다 MTA 경찰에 적발된 것. 숨이 막힐 정도로 승객들이 너무 빽빽이 타고 있어 여유 있는 칸으로 옮기려했던 것이 화근이었던 것이다.
지난해 버지니아에서 뉴욕대학교로 유학을 온 박(서니사이드) 모씨도 전철을 타던 중 옆자리에 무심코 가방을 올려놓았다가 티켓을 받았다. 박씨는 “타주에서 온 터라 이런 규정을 알지 못했고 뉴욕 출신의 다른 한인친구들조차 전혀
관련 규정을 몰랐다”며 “단속이 조금 지나친 것 아니냐”고 투덜댔다.뉴욕시 전철 탑승수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벌금 티켓을 받아드는 한인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 탑승수칙은 전철역 벽면은 물론 전철 내부 곳곳에 부착돼 있는데다 홍보문도 쉬운 영어나 그림 이미지로 안내되고 있어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봐도 충분히 벌금 티켓을 면할 수 있다.뉴욕시 전철에서는 ▲노약자 좌석을 양보하지 않거나 ▲운행 중 옆 칸으로 이동 ▲열차 내에서 뚜껑 없는 음료수 마시기 ▲승객 1명이 좌석 두 칸 차지하기 ▲좌석위에 개인물품 올려놓기 ▲좌석 위에 눕기 ▲특정 이유 없이 역내 비상문 열고 출입하기 ▲흡연이나 음주 행위 ▲판매 행위 ▲전철내부 물품 훼손행위 등이 모두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벌금은 항목별로 천차만별이지만 노약자 좌석을 양보하지 않으면 50달러, 지하철에서 옆 칸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75달러, 교통카드를 긁지 않고 무단통행하면 벌금 100달러 등이다.MTA 규정 위반은 건당 최대 100달러이고 위반사항이 2건 이상이면 두 번째 항목은 최대 50달러까지만 부과된다.<서승재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