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게 소위 ‘물 담배(hookah)’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지난 1일부터 뉴욕주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 해 7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뉴욕주전역에서 미성년자들에게 물담배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고 반드시 물담배 관련 제품 판매전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또 이를 위반할 경우 업소에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물 담배는 과일 등의 독특한 향과 맛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한인 청소년들도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알려져 있다.특히 물담배의 경우 물이 유해성 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통상 물담배 흡연은 1시간가량 지속되는데 흡연자들이 대개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기 때문에 일반담배 100개피와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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