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뉴저지 신분도용 사기혐의로 무더기 기소<본보 2010년 9월17일자 A1면 등>됐던 한인 53명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박상혁(45)씨가 9일 호 K. 유(59)씨와 함께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청 뉴저지 지부는 이날 팰리세이즈 팍에 거주하는 박상혁씨와 테너플라이에 거주하는 호 K. 유씨가 각각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유죄 인정으로 박씨는 불법 및 가짜 신분서류 작성 혐의로 최고 15년 징역에 벌금 25만 달러, 금융기관 및 은행사기 혐의로 30년 징역에 벌금 100만 달러, 신분도용 혐의로 2년 징역, 돈세탁 혐의로 20년 징역에 벌금 50만 달러, 연방국세청(IRS) 사기 혐의로 5년 징역에 벌금 25만 달러 형을 각각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함께 유죄를 인정한 호 K. 유씨는 3개 혐의에 대해 최고 30년 징역에 벌금 10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4월23일로 예정됐다. <이진수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