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달 13일부로 모든 종교기관에 대해 뉴욕시 공립학교에서의 예배가 전면 금지<본보 1월6일자 A17면>되는 가운데 학교를 제외한 다른 공공장소에서는 예배가 가능할 전망이다.
뉴욕시 주택관리국(NYCHA)은 주택관리국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5개 교회에 대해 계약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말했다.따라서 사실상 시 교육국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뉴욕시 관리 공공장소에서는 예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관계자는 “교육국과 주택관리국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예배 전면 금지는 시 전체가 아닌 교육부 자체 결정이었음을 암시했다.
한편,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대표 김동찬)는 당장 내달13일 이후 공립학교에서 퇴거 위기에 놓인 한인교회들을 구제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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