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의 배우자.자녀는 출국후 신속 재입국 보장
미국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게 될 때 미국을 떠나있어야 하는 규정이 대폭 완화돼 불체자들의 영주권 취득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6일 불체자 가운데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일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간 미국을 떠나더라도 단기간 내에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입국 금지규정 변경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 신분인 배우자나 부모를 둔 불체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 더 이상 길고 긴 ‘가족 생이별’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변경안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 없는 이민행정 규정으로 오는 9일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민법상으로는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시민권자의 자녀인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일부 제약 조건 때문에 이산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체류시한을 위반한 불체자들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밀입국한 불체자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본국으로 귀국해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더구나 이들은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1년 미만이면 3년간, 1년 이상이면 10년 씩이나 미국내 재입국이 금지돼 한번 미국을 떠난 불체자들은 직계가족으로부터 이민 초청을 받더라도 장기간 미국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아예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등을 둔 불체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후 ‘재입국 금지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신청을 접수하면 신속히 면제승인 결정을 내려 이들이 재입국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출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이 규정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한 불체자 경우 출국한 후 빠르면 수주일 내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의 ‘검찰 재량권’ 행사를 통한 추방유예 조치에 이은 오바마 행정부의 두 번째 이민행정 개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민개혁안 대신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이민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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