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BIA)은 지난 3일 풀러튼 거주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주디스 마티에 대한 결정문에서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이민국적법(INA) 상 이민자 추방의 근거가 되는 ‘가중중범죄’”라며 “아동 포르노물 소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마티의 난민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마티는 즉각적인 추방 대상자”라고 결론 내렸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마티는 자신의 성적 취향으로 인해 온두라스에서 고문과 박해를 받았다며 미 정부에 난민신청을 제출해 이민판사로부터 잠정적인 난민신청 승인 결정을 받아냈다.그러나, 국토안보부는 마티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난민신청이 거부되어야 한다며 항소, 결국 BIA의 난민승인 취소 및 추방 결정을 받아냈다. 국토안보부 측은 “아동 포르노는 가장 비인간적인 끔찍한 범죄로 이를 소지했던 마
티는 난민자격이 없으며 즉각 추방되어야 한다”고 BIA에 난민승인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