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검찰청, 임금체불.허위 세금보고 혐의론 이례적
▶ 무죄 주장, 보석으로 풀려나
퀸즈 플러싱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한인 부부가 종업원 임금 체불과 허위 세금보고 등의 혐의로 5일 전격 체포됐다.
뉴욕주검찰청은 이날 지난해 4월까지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뉴욕반점’(구 솔바우식당)을 경영했던 김(62)모씨와 김씨의 부인 이(52) 모씨를 종업원 임금 미지급 등 4건의 경범 혐의와 허위 세금보고, 비즈니스 문서위조 등 8건의 중범 혐의 등 모두 12개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업원 임금 체불이나 허위 세금 보고 등으로 체포되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로 업계에서는 향후 추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요리사와 웨이트레스 등 종업원 4명에 대해 총 3만9,500달러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 특히 실제 운영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이 회사를 통해 식당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왔으며, 종업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2년간 뉴욕주 세금보고 서류에 고의로 종업원 명단을 누락해온 혐의다.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총장은 “종업원 임금을 체불하고 문서를 위조해 세금보고를 허위로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정심문을 받은 이씨 부부는 여권을 맡긴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음 심리는 2월9일 열린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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