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체포.수감 당하기도
한국 방문, 영주권신청 포기도 상당수
뉴욕으로 이민 온 지 10년 만에 모처럼 서울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던 이(61·퀸즈 플러싱)모 씨는 얼마 전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러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말았다.
총영사관 직원이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신분이라며 여권 재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정을 알아본 즉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사업체를 정리하던 중 발생한 부도수표 문제로 뒤늦게 은행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로, 아무 조치 없이 한국에 입국했다가는 공항 경찰에게 체포될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씨처럼 미국에 이민온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형사고소를 당해 한국 검찰의 해외 도피범 수배 명단에 올라 한국 방문은커녕 영주권 신청 등 이민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기소중지 신분임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포돼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한인들의 기소중지 사유 중 가장 큰 부문은 형사 사범과 부도수표 발행, 채무 미결 등 금전문제와 관련된 경우로 파악되고 있다. 기소중지자가 일단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공항 수속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관할경찰서에 넘겨지며 죄질과 죄목에 따라 수사 강도 및 구치기간이 결정된다. 죄질이 심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 변호사는 “기소중지 때문에 한국 왕래를 끊고 살아가거나 영주권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해외이주가 처벌 회피 목적이 위한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검찰에 증명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검찰청에 수사를 받겠다고 자수서를 제출한 후 자진입국하면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수사도 단축시킬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뉴욕총영사관에서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한인 기소
중지자는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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