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숨진 퀸즈 플러싱의 60대 한인남성 유족들이 법정소송에서 승소해 76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뉴욕주 퀸즈지법 배심원단은 지난달 23일 뉴욕퀸즈병원(NYHQ)측에 이남(60)씨의 유족에게 76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유족들에 따르면 세일즈맨이었던 이 씨는 2008년 6월 염증이 발생한 담낭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원 측이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미루면서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
유족들의 변호사는 “이씨가 입원 다음날 바로 담낭 제거 수술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수술 명단에 올라있지 않았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며 “병원측이 수술준비를 마쳤을 때는 이씨가 심한 고통을 호소해 수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입원 나흘 만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씨의 사망은 간질병을 앓고 있는 이씨의 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세일즈맨이란 직업성격상 시간 활용이 용이했던 이씨는 생전에 딸 간호를 거의 전담하다시피했으나 숨진 후에는 딸을 보살필 사람이 없어 현재는 뉴욕주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족들은 병원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되면 딸이 가족들과 집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NYHQ측은 이씨의 사망원인이 병원의 과실인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이번 평결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이라며 배상금 액수를 줄이기 위한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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