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보조 프로그램(HEAP)의 긴급 혜택(Emergency Benefit) 부문 신청 접수<본보 12월30일자 A2면>가 3일 시작됐다.
긴급혜택 부문 대상자는 일반 혜택 대상자(Regular Benefit) 가운데 가정 연료탱크에 1/4 이하 밖에 연료가 남아있지 않았거나 유틸리티(가스, 전기, 수도) 공급이 중단 또는 중단될 예정인 경우에 해당된다. HEAP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인 기준 월 총수입이 4,127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6세 미만 아동이나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푸드 스탬프나 연방생
계보조비(SSI) 수혜자 등이 포함된다.
신청 서류는 소득 증명서, 난방비 지급내역 사본 등으로 난방비를 개인적으로 별도 지불하지 않는 세입자는 관련내용이 적힌 건물주의 편지를 함께 지참해 HEAP지역사무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주택 소유주는 모기지 납부 내역서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여러 조건을 종합 심사한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역사무실은 웹사이트(otda.ny.gov/programs/heap/)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외출할 수 없는 형편일 때는 전화문의(212-331-3150)로 가정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이거나 SSI 수혜자들은 311로 전화해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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