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계류 8% ‘범죄전과.테러 관련’...구제 대상 제외
단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심사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가운데 한인 구제 대상자가 1,500여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본보가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의 추방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9월30일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29만7,551건 중 이민당국의 ‘검찰재량권’ 행사를 통한 추방유예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전과 및 테러’ 관련 추방소송은 전체의 8.3%인 2만4,661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방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구제대상자’는 나머지 27만159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1,712건의 한인 추방소송 중 단순이민법 케이스는 총 1,535건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최대 1,500여명의 한인들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가능성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민당국에 의해 추방유예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대부분 비자기간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불체자 등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이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추방유예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방유예 조치는 추방대상 후순위 대상에 대해 일선 이민수사관이나 검사가 추방을 유예하는 선별적 재량권 행사를 의미하는 만큼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라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민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까지 국토안보부가 밝히고 있는 추방유예 대상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입국해 고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직계 친인척이나 본인 자신이 미군 또는 방위군에 복무했던 경우 ▲가족 중 미성년자나 노인, 장애인 등이 있거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인신매매 피해 등이 우선 수혜 대상자로 꼽히고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시작한 덴버와 볼티모어 이민법원 계류 추방소송에 대한 1차 심사를 오는 13일까지 마무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당국은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전면적인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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