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 변호사 (CHOI & PARK, LLC)
오늘부터 비즈니스를 할 때, 맺게되는 계약의 협상 및 체결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조항들에 대한 협상은 계약체결 후 생길 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소송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또한 계약조항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행 또한 계약관련 소송이 있을시 효과적인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길이다. 보통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후에 분쟁의 이유로 되는 경우가 많다. 또 계약을 맺을 때 대부분의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이 처음 의도된 바와 같이 잘 이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계약체결 후 이슈가 될만한 사항들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단지 평소에 알고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계약을 맺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해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게약체결 후 생길 수 있는 분쟁 및 소송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1.계약상대방에 대한 조사: 계약상대회사(또는 개인)와 계약을 맺을 때, 상대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계약상대회사가 해당주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등록되었는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계약을 맺을 시점에 등록이 유효하게 (active status) 되어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상대회사가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증거로서, 주정부가 발행한 라이센스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대부분 이러한 조사들은 주정부 웹사이트 (대부분 주정부의 Department of State웹사이트)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할 수 있다.
2.계약목적에 대한 명시: 상품매매계약의 경우, 해당 상품이 무엇인지를, 서비스계약인 경우, 해당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야한다.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불분명하게 적혀있을 경우, 잘못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았을 때 계약상대방에 대한 클레임이나 소송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들어, 회사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서비스 계약을 컴퓨터서비스회사와 체결하면서 시스템점검 뿐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 보안장치에 대한 서비스도 함께 받으려고 한다면, 이를 반드시 계약서의 서비스범위 항목에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시스템보안장치도 포함되겠지라는 가정을 하고 계약을 하면, 후에 이에대한 클레임을 할 때, 계약상대방인 컴퓨터서비스회사는 보안장치서비스에 대해 따로 서비스요금을 부과하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계약분쟁 이나 소송이 생기면, 그러한 컴퓨터서비스 회사의 행위가 계약위반인지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진다.
3.계약가격의 명시: 계약가격이 얼마인지, 가격은 언제 지불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가격이 지불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방이 제때에 계약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에대한 클레임을 하기 어렵게 된다. 예를들어, 컴퓨터 부품회사가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에 부품을 1년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부한 물품가격을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계약에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납품기간내 월별로 부품가격을 받을 것이란 가정만을 한다면, 납품하는 기간내에 컴퓨터제조회사에서 납품에 대한 가격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대한 클레임을 하기 어려워진다.
4. 계약이행 시점 및 장소의 명시: 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인 경우, 언제 어디로 어떻게 물품이 배달되는지,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당사자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예를들어, 컴퓨터제조회사가 부품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부품배달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를 계약서에 하지 않을 경우, 이에대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 또한, 부품배달시 발생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소재여부도 불투명하게 된다.
5. 계약취소절차의 명시: 계약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성실히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소조항이 없을 경우, 불량물품을 받거나 기대이하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이에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6.계약에 대한 보증(warranties)명시: 계약상대방이 파는 물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품질을 보증할 경우, 반드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품질보증을 하는지, 보증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보증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가 계약서에 자세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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