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중앙선관위“특정 정당 반대 광고 게재”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한국시간) 미주 한인신문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단체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9일과 16일 샌프란시스코 미주 A일보에 "재외동포 선거권을 이용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성 국회의원 명단을 담은 전면 광고가 게재됐다.
3개 단체 명의로 게재된 이 광고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가 미주한인신문 광고 문제로 지난해 6월 뉴욕한인에게 입국금지 경고 조치<본보 2011년 6월16일자 A1면>를 한 바는 있지만 수사를 의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선관위는 지난해 뉴욕한국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제목의 광고를 게재한 한인 시민권자 피터 성 재미월남참전국가유공자전우회총연합회장에게 “특정 입후보 예정자
를 지지했다”며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생하면 한국 입국금지 시키겠다는 경고 서한을 보낸 바 있다.<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