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간호 전문 인력의 학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는 전국 최초의 주가 될 전망이다.
뉴욕주의회는 일반 간호사(RN·Registered Nurse) 자격증 취득 후 10년 안에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간호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BSN in 10’ 법안을 재추진 중이다.관련법은 뉴욕주의회 지난 회기에 고등교육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다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뉴욕주 간호사 협회와 의료 정책 기관 등의 강력한 지지와 더불어 뉴욕주하원 조셉 모렐(민주당) 의원과 주상원 제임스 알레시(공화당) 의원이 앞장서 추진하며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 1월 중에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법안이 마련되면 기존 RN 인력은 강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새로 RN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력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뉴욕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2년제 준학사 학위만으로도 간호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4년제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은 의무 규정이 아니다.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자는 일반간호사(RN)와 구별되는 전문간호사(NP·Nurse Practitioner)로 분류돼 간호 행정직 및 간호대학 교원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법 추진은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 반면 이를 돌볼 전문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뉴욕주에는 현재 17만 여명의 간호 인력 종사자가 있지만 2020년이면 5만4,000여명의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간호 인력의 학력 조건 강화는 연방 차원에서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것으로 현재 뉴저지와 로드아일랜드도 최근 들어 유사 법안 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욕주 간호사 협회는 펜실베니아대학 연구 자료를 인용해 학사학위 간호 인력이 10% 늘어날 때마다 외과적 질환에 의한 환자 사망률이 5%씩 줄어든다며 관련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뉴욕 메트로 지역 일대 병원들도 갈수록 학사학위 소지 간호 인력을 찾고 있으며 채용 후 5년 안에 학사학위 취득을 조건으로 내거는 곳이 늘고 있어 RN의 학력 조건 강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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