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뉴저지주가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교통국 알콜 및 음료 관리부(ABC)는 이달 30일부터 신년 1월3일까지 이어지는 연말연시 파티 시즌에 도로에서의 안전보행 및 안전운전이 요구된다며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주의를 29일 당부했다. ABC는 지난해에도 ‘신년 전야 할러데이 기간(30일~1월3일)’에 술에 취한 보행자 2명이 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추수감사절 기간(11월23~28일)’과 ‘크리스마스 할러데
이 기간(12월23~27일)’에 발생한 총 14건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운데에서도 보행자 사망이 10건을 기록해 연말연시 안전보행 및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증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말연시에 연방정부 지원으로 뉴저지주가 실시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Drive Sober or Pulled Over)’에서는 총 2,115명이 알콜 및 약물중독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ABC는 이날 보행자와 운전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도로 안전 요령도 함께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는 ▲반드시 교차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며 ▲길거리에 주차돼 있는 차량 사이를 지
나 도로를 무단횡단해서는 안된다. 또한 ▲교차로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무엇보다 도로교통 안전표지판의 지시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우선정책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위반하면 200달러의 벌금과 벌점 2점 부과) ▲운전 중 시야 확보를 위해 앞 유리창을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