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2회계연도 냉·난방비 보조 프로그램(HEAP) 가운데 긴급 혜택(Emergency Benefit) 부문 신청 접수가 내달 3일 시작된다.
긴급혜택 부문 대상자는 일반 혜택 대상자(Regular Benefit) 가운데 가정 연료탱크에 1/4 이하 밖에 연료가 남아있지 않았거나 유틸리티(가스, 전기, 수도) 공급이 중단 또는 중단될 예정인 경우에 해당된다. 소득 수준과 난방 원료, 6세 미만 아동이나 60세 이상 노인이 함께 살고 있거나, 장애우가 있는 경우 등 여러 조건을 종합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 또 푸드스탬프나 연방생계보조비(SSI) 수혜자들도 긴급혜택 부문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서류는 소득 증명서, 난방비 지급내역 사본 등으로 난방비를 개인적으로 별도 지불하지 않는 세입자는 관련내용이 적힌 건물주의 편지를 함께 지참해 HEAP지역사무실에서 접수하면 된다.주택 소유주의 경우에는 모기지 납부 내역서가 필요하다. 문의: 1-800-342-3009<서승재 기자>
■HEAP 신청자격(일반혜택) 소득 상한선
가족수 월소득
1인 $2,146
2인 $2,806
3인 $3,466
4인 $4,127
5인 $4,787
6인 $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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