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률 칼럼-최태양<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지난주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검사장이 발표한 아시안계 메디케이드 부당 수혜자 단속으로 인해 한인 사회 내에서의 정부 의료 혜택 사기 처벌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물론 고의적으로 법을 범하는 사람은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인들의 경우 메디케이드 법과 규정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메디케이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영어의 어려움 때문에 소위 ‘사회복지 브로커’의 부정확한 조언에 의존해 메디케이드를 수혜했다가 여러 해가 지난 후 수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아쉬운 상황도 자주 본다.
문제는 메디케이드 법을 몰랐다거나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항변은 검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되기 전에 최소한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정확하게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집이나 자산이 있는 중산층 출신으로 메디케이드법에 의거한 면제 조치들을 통해 장기 간호용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 법을 엄밀하게 준수하는 것은 더더욱 필수적이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행정 기관들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동원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수입과 재산을 추적한다. 수혜자의 모든 은행 구좌 내역 및 기록은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함은 물론,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과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메디케이드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형사처벌을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재산과 수입 일부를 공개하지 않고 메디케이드 신청을 했으나 여러 해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큰 오산이다.
노후복지법 (Elder Law) 법무법인들의 경험에 의하면 현재 메디케이드 행정 기관의 케이스들이 밀려있어 신청일부터 발각까지 롱아일랜드의 경우 평균 3~5년, 뉴욕시의 경우 2~3년이 걸린다.
그러나 처벌과 벌금은 메디케이드 신청일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정부 예산 부족을 채우기 위해 검찰청의 매우 적극적인 불법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추적이 예상됨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현재 한인 사회내에서 발생하는 정부 의료 혜택 문제가 거듭 미국 주류 및 한인 사회 언론기관의 주목을 받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메디케이드법과 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풍문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더 많은 한인들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이므로 속히 바로 잡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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