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개정안 상정 실패 자동폐기 가능성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 영주권자들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본보 2010년 9월15일자 A1면>이 28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대 국회 일정상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 정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등 영주권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한 재외국민들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한국내 금융거래 및 취업활동에 있어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전자주민 등록증 도입 법안이 포함돼 끝내 백지화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인권단체들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은은 예산 낭비는 물론 개인 인권침해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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